당 헌

자유와혁신의 당헌은 당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제1조 (명칭)
당의 명칭은 자유와혁신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자유와혁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핵심 가치로 삼고, 정의와 공정, 희망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를 신장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반국가세력을 처단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정보기관 기능의 회복과 안보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외부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국가를 지향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마약, 범죄,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교육·복지·일자리 전반에서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통일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며, 통일한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를 추구하고, 콘텐츠·관광·디지털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문화강국을 실현한다. "강한 국가, 자립하는 국민"의 원칙 아래,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정상국가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제3조 (구성)
① 자유와혁신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5조 (혁신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혁신당원으로 한다. ② 혁신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일반당원)
① 당헌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당 절차를 완료한 자는 일반당원이 된다. ② 일반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혁신당원에 한한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당원 교육을 받을 의무 ③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제38조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결정하며, 필요시 당원 대상 여론조사 등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 (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10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당정협의)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3개월을 초과해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3개월을 초과해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 (자원봉사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2. 각급 당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3. 각급 당부의 자원봉사단에 참여하여 대국민 봉사활동을 한 당원
제13조 (당원교육이수의무와 당원의 권리)
각급 당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당원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당원에게 각종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중앙당이 실시하는 당원 교육을 이수한 당원 2. 각급 당부에서 실시하는 당원 교육을 이수한 당원
제14조 (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15조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0인 이내로 하고,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상임고문 4. 사무총장 5. 당 소속 시·도지사 6. 당 소속 국회의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8. 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9.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10. 국책자문위원회 위원 11. 재정위원 1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3.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4.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1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6. 제1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혁신위원회 위원 17.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00인 이내 18. 각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20인 이내. 단,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10인 이내 19.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② 제1항 제2호는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를 대신한다. ③ 제1항 제17호의 대의원은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10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제18호, 제19호의 대의원 선거인은 혁신당원으로 구성하며, 정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전당대회 개최일 전 14일까지 확정한다. ⑤ 전당대회 대의원 결원 시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 (기능)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당규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자유혁신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자유혁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혁신당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을 두고, 부의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자유혁신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자유혁신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단, 부의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 (구성)
①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유혁신위원회를 두며, 그 정수는 1,0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4. 상임고문 5. 사무총장 6. 시·도당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지사 8. 중앙위원회 의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9. 당 소속 국회의원 10.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1. 시·도의회 의장 12.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1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1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장 16. 국책자문위원회 임원 17. 재정위원회 임원 18. 시·도당대회 선출 자유혁신위원회 위원 19.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자유혁신위원 20. 직능과 계층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한 자유혁신위원 20인 ② 제1항 제2호는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를 대신한다.
제22조 (기능)
① 자유혁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② 자유혁신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소집 및 의사)
① 자유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유혁신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자유혁신위원회의 소집은 자유혁신위원회 의장이 개최일 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 자유혁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4조 (의결정족수)
①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25조 (의장단)
① 자유혁신위원회 의장은 자유혁신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필요한 경우 자유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2인 이내로 지명할 수 있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자유혁신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당직은 예외로 한다. 1. 원내부대표 2. 정책위부의장 3. 정책조정위원장 ③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 대표는 당내 소통확대 및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최고위원회의 2. 중앙당 주요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 당직자 회의 3.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당직자가 참석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③ 당 대표는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당 대표는 주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⑤ 당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 (당 대표의 선출)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결과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한 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당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원내대표 유고시에는 새로운 당 대표 선출시까지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승계한다. 2.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결선투표에서 결선투표대상자 중 1인의 후보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선투표대상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잔존 1인을 당 대표 당선인으로 한다.
제28조 (선출직 최고위원)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결과에서 최다득표자 2인 이하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혁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선거인단 구성 등 위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타 필요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 (동일득표자 처리 특례)
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의 결과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일득표자의 순위를 정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결과에서 최고위원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1조 (임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 대표는 연임을 할 수 있다.
제32조 (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국회협력위원회 의장,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혁신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3조 (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혁신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 (자문 및 보좌기관)
① 당 대표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 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④ 당 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 (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제28조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2인 4.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인 5. 정책위원회 의장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④ 제2항 제2호는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를 대신한다.
제36조 (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 변경 요구 2. 자유혁신위원회 소집 요구 3. 의원총회 소집 요구 4.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6.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7. 자유혁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당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혁신위원의 선임 9.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10.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11.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37조 (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 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39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40조 (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세부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②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부총장, 기획조정국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41조 (임명)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대변인, 사무부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42조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무집행기구 및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 (비대면 회의체 특례)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신뢰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실시간 영상송출과 제78조 각 호의 방식이 결합된 방식 2. 순차적 전화통화 방식 3.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제44조 (구성)
① 당의 신뢰와 책임의 정치 문화 확산, 품격 있는 당 기풍 조성, 모범적 정치 실천 장려를 위해 신뢰위원회를 둔다. ② 신뢰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3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내 인사로 한다. ③ 신뢰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신뢰위원회는 필요 시 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⑤ 신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⑥ 신뢰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 (기능)
신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의 정치 윤리 강령, 신뢰·책임 원칙, 품격 기준 등에 관한 제정·개정 및 심의 2.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당 조직에 대한 표창 및 격려 심의 3. 국민 신뢰 확보에 기여한 당외 인사나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 4. 모범적인 정치 실천 사례의 발굴 및 전파, 윤리교육 및 소양교육 프로그램 제안 5. 당내 건강한 정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개선 사항 제안 6.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신뢰 회복과 정치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8.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9. 기타 신뢰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46조 (구성)
① 당무의 책임성과 성과 중심 문화 조성, 신뢰 회복, 우수한 당무 실천의 격려를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당무성과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성과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3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내 인사로 한다. ③ 당무성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당무성과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⑤ 당무성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 (기능)
당무성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주요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 및 격려 2. 당무 우수사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체계적 기록 3.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무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 4. 정책연구소에 대한 특별회계감사 5.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6. 기타 당무성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48조 (상설위원회)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국책자문위원회 2. 중앙위원회 3. 공정선거위원회 4. 청년위원회 5. 여성위원회 6. 인재영입위원회 7. 교육위원회 8. 홍보위원회 9. 재정위원회 10. 디지털정당위원회 11. 법률자문위원회 12. 국민사회통합위원회 13. 지방자치위원회 14. 자유통일준비위원회 15. 국가안보위원회 16. 국가유공자위원회 17. 자유인권위원회 18. 북한이탈주민위원회 19. 4차산업혁명위원회 20. 산업통상위원회 21. 규제혁신위원회 22. 스마트도시위원회 23. 소상공인창업위원회 24. 고용노동위원회 25. 사회적약자위원회 26. 다문화위원회 27. 뉴실버세대위원회 28. 보건복지위원회 29. 종교협력위원회 30. 문화예술위원회 31. 국제협력위원회 32. 대외협력위원회 33. 재외동포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 (특별위원회 등)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한다. ④ 특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 (구성)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 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⑤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51조 (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기본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기획 및 심의 2.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3. 법률안, 예산안, 대통령령안 등 입법·예산 관련 검토 및 당·정 협의 대응 4. 입법안에 대한 정책 분석 및 의견 제시 5. 당내외 전문가, 시민사회, 여론 등을 수렴한 정책 개발 및 공론화 6. 정당정책의 체계적 홍보 및 국민 소통 전략 수립 7. 기타 당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최고의원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협의업무 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임명한다. ⑥ 정책조정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⑦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 (구성)
① 당은 국회와의 정책 협력, 입법 대응 및 전략적 연계를 위하여 국회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협력위원회에 국회협력위원회 의장과 국회협력위원회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③ 국회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국회협력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⑤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54조 (기능)
① 국회협력위원회는 국회와의 정책적 연계, 입법 전략 수립, 정치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회 입법 동향 및 주요 법률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향 수립 2. 정당의 기본정책과 일치하는 입법과제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3. 국회의 주요 일정(국정감사, 청문회, 대정부질문 등)에 대한 당의 대응 방안 심의·의결 4. 국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연계 방안 수립 5. 국회의원(무소속 포함), 유관기관, 정책단체, 시민사회 등과의 연대 및 공동대응 방안 논의 6. 국회협력행정국의 보고 및 제안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실행 지침 결정 7. 원내 진입을 대비한 제도 설계, 조직 구성방향, 전략 수립에 관한 안건 심의 8. 국회 관련 논평, 정책자료, 입장서 등에 대한 기조 확정 9. 국회 내 정당들의 전략, 활동 방식 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응 전략 논의 10. 기타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가 부의한 국회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집행 ② 국회협력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국회협력행정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시 외부 자문단, 전문가 또는 유관기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5조 (국회협력위원회 의장 등)
①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은 국회협력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국회협력위원회의 주재 2. 국회와의 협력 및 입법 대응 전략에 관한 협의·조정 3. 국회협력행정국의 업무에 대한 총괄·지도 4. 국회협력위원회 부의장 및 위원의 추천 ③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④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은 약간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로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임명한다. ⑥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중앙교육원)
① 중앙교육원을 두어 당원의 정치참여 기본지식, 정책입안, 법제·선거제도 이해, 정당 운영 및 공직 준비 과정, 리더십 교육 등의 정치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 중앙교육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중앙교육원에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 (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정책연구소 정관으로 정한다.
제58조 (시·도당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위원회를 두며, 시·도당위원회는 시·도당대회를 둔다. ② 시·도당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유권자수의 0.05% 이내에 해당하는 혁신당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8. 중앙위원회 시·도당 주요 임원 9.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0.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1.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③ 시·도당대회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 (시·도당대회의 기능)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대의원의 선출 2. 제21조 제18호에 해당하는 자유혁신위원 선출 3. 시·도당 위원장 선출 4.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등 공직후보자의 추천 및 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지역대표 자유혁신위원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 당직자 9.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③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 (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정기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 (당원협의회)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④ 당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 (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10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 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 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혁신당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 ② 대통령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 (후보자의 자격)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65조 (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
① 대통령선거 240일전부터 출마희망자를 위한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68조 (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조정한다.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4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을 사퇴하여야한다.
제70조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당헌 제6장의 「공직후보자추천기구」가 수행한다.
제71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부적격 여부 심사와 후보자 추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당내경선 2. 단수 후보자 추천 3.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당무성과위원회, 신뢰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단수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3.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 (국회의원선거 우선추천제도)
①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혁신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2.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3.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지역 4.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 대상지역의 선정 및 후보자를 추천하고,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⑤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우선추천지역 선정 기준 등 우선추천제도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추천, 부적격 여부 심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비례대표 공천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심사를 통해 추천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한다. ⑦ 공천 신청자의 부적격 기준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4조 (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선거인단은 당해 시·도의 혁신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후보자의 선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5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을 통하여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⑥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⑦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 (지방선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3.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7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5장 「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71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74조(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제75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8조 (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의결에 관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신뢰위원회의 의결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ARS 투표 2. 모바일 투표 3.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4.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제79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⑥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우선추천지역 선정 ⑧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 또는 추천할 수 있다. 평가시스템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⑨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한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의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⑥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⑧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1조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82조 (의원의 의무와 지위)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83조 (기능)
①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3.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4.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5.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 쟁점 사안의 심의·의결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7.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 하는 사항의 처리 ②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4조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85조 (소집 및 회의)
①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6조 (의결정족수)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제87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② 제86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제88조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89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제81조에 따라 의원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협력위원회 의장이 원내대표를 대신한다.
제90조 (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 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91조 (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2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자유혁신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93조 (의결절차)
①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자유혁신위원회 개최일 전 5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자유혁신위원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유혁신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4조 (개정당헌의 공포)
자유혁신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될 때에는 당 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5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96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재정위원장, 중앙당 총무국장 포함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또는 당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97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자유혁신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③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8조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9조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 (해석 및 처리)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처리례에 따르며, 정당 관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7월 12일 자유와혁신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당 대표 선출 및 임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초대 당 대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초대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지명될 때까지로 한다. ③ 초대 당 대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최고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특례)
① 초대 최고위원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최고위원 4인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단, 창당준비위원회는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거 결과에서 최다득표자를 당 대표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최고위원(원내대표 1명, 정책위원회 의장 1명)이 공석일 경우 당 대표가 지명하고 자유혁신위원회의 추인으로 임명한다. 단, 자유혁신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고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초대 최고위원의 임기는 이 당헌 시행 후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유혁신위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자유혁신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자유혁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 (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위임에 관한 특례)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합당에 관한 특례)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에 관한 권한과 수임기구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8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당과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최고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